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학교규칙)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설치 학과ㆍ전공 및 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입학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 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 및 졸업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신청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학생 포상 및 징계
12.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5. 교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되거나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4.7>
③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 2024.12.3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