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3.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하거나 파기하였을 때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