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8조(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