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19조(벌칙)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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