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22조(벌칙)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였을 때
3. 제16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3.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