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4][종전 제28조의9는 제28조의10으로 이동 <2023.10.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4][종전 제28조의9는 제28조의10으로 이동 <2023.10.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