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듣기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