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2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