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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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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