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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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