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듣기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1. 제2조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ㆍ차목ㆍ카목에 규정된 금융기관에의 예치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