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전문개정 2017.3.21]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4명
3. 감사 2명
[전문개정 2017.3.21]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