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