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