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5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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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