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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연구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연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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