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6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7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