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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지구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2조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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