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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8조(심사 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淘汰)하게 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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