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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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