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