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듣기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