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활동 조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 내용과 방법의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 내용과 방법의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