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0조(공공시설용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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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