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3조(공사채의 기재사항)듣기 공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2. 공사채의 번호3.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