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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토지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매입 여부를 매입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매입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③ 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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