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듣기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