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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ㆍ조건 및 기간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관리청은 연구원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내에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무상사용, 수익허가 또는 양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0.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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