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연구요원 등의 파견요청)
①연구원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20.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