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해양과기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6.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본조신설 2021.7.20]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