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