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7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③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4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