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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7호 · 타법개정
조문
12개

함께 보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6조(등기신청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3조에 따라 지사등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자문기구)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공단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2.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의 도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승인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