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1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2.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의 도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승인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