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