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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7조(자문기구)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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