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유사명칭 사용 금지)듣기 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0.8.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