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업무의 검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0.8.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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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0.8.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