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과태료)듣기 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0.8.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