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조세감면 등)듣기 ① 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의 계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0.8.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