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0.8.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0.8.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