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단체의 사업)
연맹을 지원하는 자나 단체(이하 "연맹지원단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0.8.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맹을 지원하는 자나 단체(이하 "연맹지원단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0.8.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