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0.8.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0.8.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