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제2조(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시행 2009.6.2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시행 2009.6.2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