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5]
시행 2009.6.2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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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5]
시행 2009.6.2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