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5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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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