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8조(사채원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사채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 사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 공사는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사채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채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채의 취득 연월일
③ 사채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