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