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5.29>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규약 및 사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자금의 기채(起債) 및 운용
4. 지부 및 출장소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5.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5.12.29>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6.15>
[제목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