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7조(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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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 제10장 벌칙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