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6조(「민법」의 준용)듣기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51조 및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각각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