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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해운조합법 › 제9장 등기

한국해운조합법 제46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51조 및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각각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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